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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회적협동조합 강원희망 정기총회 소집공고(2023.2.28 화 14:30)

황관중 2023.02.17 12:19 조회 68

사회적협동조합 강원희망 정기총회 소집공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과 제96조의2(경영공시), 정관 제30조(정기총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강원희망 정기총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우리 조합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합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강원희망은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사회적협동조합 강원희망 정기총회

    나. 일      시 : 2023년 2월 28일(화) 14:30~15:30

    다. 장      소 : 춘천시 동면 목골길 59 1층 사회적협동조합 강원희망 사무소

    라. 참석인원 : 사회적협동조합 강원희망 조합원

    마. 논의안건 :

       1) 2022년 감사보고서의 승인

       2) 2022년 사업및 결산 보고서의 승인

       3) 2023년 사업계획및 예산의 승인

       4) 기타의 건.  끝.

       사회적협동조합 강원희망 이사장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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