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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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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①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기부자 손비인정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손비 인정
  • 기부금의 공개 회계년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